19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2년 동안 3천여 명이 갇혀 강제로 노역했고, 구타와 학대, 성폭행 등이 자행됐습니다.
원장 박 씨는 1987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1989년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에 따라 과거 판결이 위법이라며 박 씨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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